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배심원 재판을 원한다면 신청 조건과 기한
성추행이라는 통칭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요. 법정 대상 기준과 공소장 부본 송달 후 7일 기한, 피해자 측의 불원 의사에 따른 배제 가능성을 확인해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더라도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원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배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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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여부는 ‘성추행’이라는 통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법률은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포함해요.
대상 사건의 공범 사건이나 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사건, 관련 사건도 법정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법률이 별도로 제외한 사건도 있으므로 죄명과 법정형, 적용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대상 사건으로 기소돼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아요.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를 보내고, 피고인은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
서면을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공소장 변경으로 처음에는 대상이 아니던 사건이 뒤늦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변경 허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야 해요.
기한을 계산할 때 어떤 문서를 받은 날인지 혼동하지 않도록 송달·고지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사확인서에는 피고인을 특정할 사항과 사건번호,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해요.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발송한 때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며, 구금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등에게 서면을 제출한 때 제출한 것으로 봐요.
서면이 없거나 내용만으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심문이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법원은 배제 전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해요.
따라서 피고인의 신청 의사와 사건의 대상 요건만으로 진행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령 기소 당시 대상 사건이 아니었지만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이 된 경우라면, 먼저 변경 허가 결정이 고지된 날짜를 확인하고 그날부터 7일 안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반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배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아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 안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심문이나 다른 방법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공소장 변경으로 대상이 된 사건의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계산해요.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니므로, 결정 고지일을 확인해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사건의 죄명과 법정형, 공소장 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기한 안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해요. 성폭력범죄 사건이라면 피해자 측의 불원 의사에 따른 배제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