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항상 부정되지는 않는다
판사의 날인이 빠진 영장으로 확보한 압수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요. 2020년 평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단의 조건과 평결 시점을 함께 살펴봐요.
판사의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물건이라고 해서 재판에서 반드시 증거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2020년 2월 10일 평결은 해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이 평결은 영장에 흠이 있으면 언제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용한 대법원 판단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봐야 한다고 전해요.
영장에 흠이 있어도 살펴볼 점
평결 속 사례에서는 영장에 판사의 서명은 있었지만 날인은 빠져 있었어요.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절차상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영장이 법관의 공소사실 관련성 판단에 기초해 발부된 점을 고려했어요.
압수물을 얻는 과정의 절차 위반이 중대하지 않고, 해당 절차가 지키려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제시했어요.
따라서 영장의 날인란에 날인이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증거능력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 평결이 소개한 판단에서는 영장이 어떻게 발부됐는지,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한지, 보호하려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가 함께 고려됐어요. 이 기준을 다른 종류의 영장 흠결이나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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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의 시점도 확인해요
이 내용은 판사의 날인이 없는 영장에 따라 압수된 물건을 다룬 2020년 평결과, 그 평결이 인용한 2019년 7월 11일 대법원 판결의 요지예요. 페이지는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돼 현행 법령이나 판례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사건의 기록과 적용되는 법령·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날인이 빠진 압수·수색영장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이 평결은 날인이 빠져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지 못했더라도, 그 영장에 따라 확보한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그 설명은 인용된 사건의 절차와 침해 정도에 관한 판단을 바탕으로 해요.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무엇을 살펴보나요?
평결이 소개한 대법원 판단에서는 영장이 법관의 관련성 판단에 기초했는지, 절차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지, 보호하려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를 살폈어요. 평결은 2020년 2월 10일 기준의 설명이므로 현재의 법령과 판례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