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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트아이디어의 대여금 분쟁과 기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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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에서 감정의견은 조정결정에 어떻게 반영될까

조정이 개시되면 감정부가 진술과 조사 자료를 살피고 60일 이내 감정서를 조정부에 보내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부는 감정의견을 고려해 결정해요.

의료분쟁 조정이 개시되면 감정부가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감정부는 개시일부터 60일 이내 감정서를 작성해 조정부에 보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기간을 3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조정부의 결정 단계에서는 합의 여부가 기준이 돼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부는 감정의견을 살펴 조정결정을 내려요.

조사와 감정서가 이어지는 방식

절차를 살필 때는 감정부의 조사와 조정부의 결정이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이 중요해요. 먼저 감정부가 진술을 듣거나 자료·물건 제출을 요구해 조사하고, 그 뒤 감정서를 조정부에 전달해요.

감정의견은 이후 합의가 없을 때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돼요.

감정서 작성 기한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계산해요.

필요한 경우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는 개시일과 연장 여부를 함께 살펴보면 돼요.

이 절차 설명만으로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감정부는 어떤 자료를 살펴볼 수 있나요?

감정부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어요. 원문은 특정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아요.

감정서가 나오면 조정결정이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아니요. 감정서는 조정부에 전달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조정부가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