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뒤의 행동도 이혼 위자료 판단에 반영될까?
대법원은 유책행위와 혼인 파탄의 원인뿐 아니라 파탄 뒤 최종 이혼에 이를 때까지의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한다고 봤어요.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최종적으로 이혼하기까지의 사정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별거나 파탄 뒤의 행동 하나만으로 액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요.
어떤 사정을 함께 보나요?
대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어요. 판단 대상은 혼인 파탄 시점에서 끝나지 않고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사정에도 미쳐요.
따라서 파탄 뒤의 태도는 다른 사정과 분리해 자동으로 평가하는 항목이라기보다, 사건의 전체 경과를 살피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어요.
판결에서 원심은 혼인기간과 혼인생활의 과정,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의 태도,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어요. 대법원은 그 판단에 위자료 산정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이 없다고 봤어요.
사건을 확인할 때 살필 점
혼인 파탄 전후의 일을 정리한다면, 각 사정이 언제 있었는지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판결은 특정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가 반드시 늘거나 줄어든다고 정하지 않았어요.
개별 금액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한 사건의 판단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자주 묻는 질문
혼인 파탄 뒤의 행동도 위자료 판단에 들어가나요?
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최종 이혼에 이를 때까지의 사정도 산정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봤어요.
파탄 뒤의 태도만으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나요?
아니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