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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동의에 따른 재측정 방법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경찰은 호흡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해요. 결과에 불복할 때는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의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다만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와 결과에 대한 재측정은 별개의 단계예요.

경찰공무원이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점: 측정 요구의 요건

호흡측정은 경찰공무원이 위와 같은 필요성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뤄져요. 결과에 이견이 있다는 사정이 최초 측정에 응할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측정 요구에 응하는 문제와 결과에 불복해 다른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는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

안내된 방법은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불복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재측정이 자동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혈액 채취 등을 통한 재측정에는 동의가 전제돼요.

관련 사이트: 음주측정거부

이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에서는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와 결과 불복 시 동의에 따른 재측정이 함께 제시돼요. 재측정 방법을 확인할 때는 자신의 결과에 이견이 있다는 점뿐 아니라, 다시 측정하는 데 동의하는지도 구분해 생각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나요?

운전자가 동의하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결과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에도 응해야 하나요?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경찰공무원이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측정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