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사조사, 살피는 사실과 상담·치료 조치는 어떻게 다를까
가사조사에서는 혼인 파탄 원인과 재산·자녀 양육환경 등을 살피고, 별도의 조정조치로 상담이나 치료가 이뤄질 수 있어요. 언제 실시되는지도 함께 정리해요.
재판상 이혼에서 가사조사는 법원이 변론기일 전이나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 명할 수 있고, 조정절차에서도 실시할 수 있어요. 무엇을 확인하는 조사인지, 상담·치료 같은 조정조치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먼저 구분할 점: 사실을 살피는 조사와 조정조치
가사조사관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 등 주요 사실을 확인해요. 이때 사건관계인의 학력과 경력, 생활·재산 상태, 성격과 건강, 가정환경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는 부부 공동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요.
심리조사도 조사 내용으로 제시돼 있어요. 따라서 가사조사는 파탄 원인만 확인하는 절차로 한정되지 않아요.
조정조치는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와 구별되는 내용이에요. 법원 안내에는 가사조사관이 직접 하거나 외부기관과 연계해 진행하는 심리상담, 약물중독 치료, 도박중독 치료가 예로 나와 있어요.
즉, 조사 대상에 관한 정보와 상담·치료 조치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설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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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진행될 수 있나요?
가사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만 이뤄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원은 변론 진행 전이나 진행 중에 가사조사를 명할 수 있고, 조정절차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조사 일정이나 절차를 확인할 때는 변론 단계만이 아니라 조정절차인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가사조사에서는 혼인 파탄 원인만 확인하나요?
아니에요. 혼인관계 파탄 원인 외에도 사건관계인의 생활·재산 상태와 건강·가정환경 등을 살필 수 있고, 공동재산 형성과정이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도 조사 내용에 포함돼요.
심리상담이나 중독 치료도 사실조사에 포함되나요?
법원 안내는 사실조사와 조정조치를 나눠 설명해요. 심리상담과 약물·도박중독 치료는 가사조사관이 직접 또는 외부기관과 연계해 하는 조정조치의 예로 제시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