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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트아이디어의 대여금 분쟁과 기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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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는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어떤 때 참여할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는 조사 내용과 과정의 영상녹화·보존 대상이에요.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의 직권이나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요.

조사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은 적용 방식이 달라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같은 대상에게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지만, 이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절차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피해자 측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조사 기록에서 확인할 내용

영상녹화 대상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도 포함해요.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조사라면 두 내용이 녹화·보존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료는 녹화와 보존 의무를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녹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제시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진술조력인은 언제 참여하나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해당 피해자를 조사할 때 진술조력인에게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도록 할 수 있어요. 참여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이뤄질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으로도 검토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피해자 측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조사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참여 의사를 따로 살펴볼 수 있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이며, 중립성을 지키면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참여 여부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참여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를 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영상녹화에는 조사 과정도 포함되나요?

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만 녹화 대상이라고 한정하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