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등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면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해요. 약물 범위와 개정 규정의 시행일도 함께 살펴봐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라면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없어요.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에 취한 상태뿐 아니라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까지 포함해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기준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핵심은 약물의 영향 등이 운전 능력에 미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예요.
다만 개별 상황에서 그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해요.
약물의 범위와 시행 시점을 구분해요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금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약물 복용 사실만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예요. 조문에 적힌 약물의 범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와 그 밖에 정해지는 물질로 구성돼요.
개정 규정의 시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돼요. 그러므로 규정 내용을 살필 때는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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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물을 복용하면 언제나 운전 금지 상태인가요?
제45조는 복용 사실만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아요.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가 기준이에요.
약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개정 규정은 언제 시행되나요?
자료에 기재된 2025년 4월 1일 개정 제45조 제1항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돼요. 약물의 범위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으로 명확히 하는 정의 규정도 개정 내용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