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문에서 먼저 확인할 점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문이 언제 송달됐는지와 압류 대상·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자료는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불복 기간이 결정문 송달일을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안내합니다.
송달일과 압류 범위를 따로 살펴요
통지를 확인할 때는 결정문을 보관하고 송달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자료에 따르면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기간 제한이 있고, 그 기간은 결정문 송달일을 기준으로 진행돼요.
날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루지 않는 편이 중요해요.
다음으로 어떤 채권이 압류됐는지, 압류 범위가 다툼의 대상인지 살펴볼 수 있어요. 자료는 압류금지 범위 초과 여부나 채무의 정당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검토할 사안으로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생계 곤란이나 범위 다툼이 있다면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돼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결정문 송달일, 압류된 대상과 범위, 생활상 어려움 여부를 확인하고 사안에 필요한 검토를 이어가세요. 자료는 압류 통지를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결정문이 송달된 날짜와 압류 대상·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불복 기간은 송달일을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자료에 설명돼 있어요.
급여 통장이 압류되면 압류 범위를 바꿀 수 있나요?
생활이 어려운 경우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자료는 안내합니다.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