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발 우려 때 상담위탁을 더하려 한 2024년 개정안
2024년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는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사건에서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이유와 기존 조치의 구성을 확인해요.
의안 제2201901호는 스토킹범죄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행위자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한 개정안이에요.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2024년 7월 18일 발의했으며, 아래 내용은 발의 당시 제안이유와 조치 구성을 설명해요.
당시 잠정조치와 상담위탁의 차이
의안의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서면경고, 일정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조치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해요.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상담위탁은 이 목록에 이미 포함된 조치가 아니었어요.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새로 더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따라서 기존 조치와 상담위탁은 발의안에서 서로 다른 항목으로 다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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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했나요?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 규정이 없고,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어요. 상담을 추가해 재범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도 밝혔어요.
이 내용은 2024년 발의 당시 개정안이 제시한 보완 방향이에요. 이 의안의 제안이유만으로 이후 처리 여부나 현재 법의 효력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은 발의 당시 잠정조치에 들어 있었나요?
아니에요.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개정안에서 이를 새 항목으로 추가하려 했어요.
개정안은 어떤 상황을 전제로 했나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했어요. 제안이유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거쳐 잠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