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다시 지은 건물,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예외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경위
확인할 핵심은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예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 이후 철거되고 다른 건물로 바뀌었다면, 경매 때 토지와 새 건물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는지,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를 구분해 설명해요. 따라서 상황을 살필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시점과 기존 건물의 철거·신축 경위, 경매 후 소유 관계를 차례로 대조하는 게 중요해요.
예외로 제시된 사정
원문이 든 예외적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이 조건은 원칙과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돼요. 개별 사안에서 그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관련 경위와 자료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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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 설정 뒤 다시 지은 건물이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예외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어떤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원문에 제시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