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뒤 확인할 신고와 기간 기산점
사적 조정·중재를 정할 때 필요한 합의나 단체협약, 노동위원회 신고, 조정·중재별 기간의 시작일과 성립한 결과의 효력을 확인해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노동쟁의를 풀기로 했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인지 확인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이후에는 조정인지 중재인지 구분해 개시일과 결과의 효력을 살펴보면 돼요.
확인 과정에서 먼저 볼 것은 선택의 근거예요.
법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해요.
관련 사이트: 춘천변호사
기간을 확인할 때는 두 절차의 기준을 섞지 않아야 해요.
조정 절차를 택했다면 조정기간의 첫날은 조정을 시작한 날이에요.
중재를 선택한 때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셀 때 중재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와 해당 절차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해요.
절차를 거쳐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면, 확정된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요. 이는 선택 단계의 합의·신고와 별도로, 성립한 결과에 대해 법이 정한 효력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중재를 정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중재를 택했을 때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