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못 받은 양육비, 과거분 청구 전 정리할 기준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는데 이행되지 않았다면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선택 사항이며, 미지급액과 청구 시점을 정리할 때 살필 기준을 확인해요.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주기로 정했지만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자진 지급을 요구하는 선택지예요.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니며,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청구 준비는 미지급 내역을 정리하는 것부터예요
청구할 금액을 살필 때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를 기준으로 삼고,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와 지급 기간을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월별 지급 약속이 있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약속한 액수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을 구분해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인 청구액은 이 기준에 따라 정리해야 해요.
과거분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에도 유의해야 해요.
청구 시기를 따질 때는 자녀가 성년이 된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자료에 제시된 기준으로는 그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는 해당 법률 안내에 적힌 기준이므로, 자녀의 성년이 된 시점과 현재 시점을 대조해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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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원문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 발송 자체는 의무가 아니에요.
청구할 과거 양육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 액수를 바탕으로 자녀의 성년 여부와 미지급 기간을 정리해요. 청구 시점은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라는 원문의 안내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