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의자를 인치한 뒤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가르는 요건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이에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한 연장은 법원의 허가와 필요성 자료가 있어야 가능해요.
구속기간의 기준점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예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그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석방해야 해요.
연장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검사가 신청하고,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해요.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요.
연장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어요.
먼저 살필 것은 연장 신청의 근거예요
연장은 검사가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이뤄지는 절차가 아니에요.
허가의 전제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필요성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에 관한 것이어야 해요. 또 검사는 신청할 때 연장이 필요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할 때는 신청이 있었는지만 보지 말고, 법원의 허가 여부와 신청에 필요성 자료가 제출됐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해요. 조문이 정한 기준은 연장 횟수 한 차례, 연장 기간 10일 이내예요.
관련 사이트: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검사의 신청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법원판사가 법정 사유를 인정해 허가해야 해요.
연장 신청을 낼 때 검사는 그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뒷받침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연장 허가는 몇 번, 얼마나 가능한가요?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연장은 1회로 제한돼요.
늘어나는 기간 역시 최대 10일이에요.
기본 기간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 석방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