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4대보험 실무 교육, 수강료와 90% 환급 대상은 따로 확인하세요
과정 소개에 적힌 교육일·시간·수강료와 별도 일정 목록을 구분해 보세요. 90% 환급 안내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신청 전에 과정의 수강료와 교육 일정을 따로 확인하고, 90% 환급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에게 안내된 정부지원 조건과 구분해야 해요.
원문은 2026년 1월 21일 과정을 6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소개하며, 회원사 및 2인 이상 신청자는 1인 27만 원, 비회원사는 1인 30만 원으로 기재해요.
별도의 교육일정 목록에는 2026년 10월 30일, 11월 13일, 12월 11일도 표시되어 있어요.
일정과 비용이 다르게 보일 때
과정 소개의 1월 21일 일정과 페이지의 교육일정 목록에 나온 날짜는 서로 다른 안내 항목이에요. 신청하려는 회차를 정할 때는 목록에 표시된 날짜와 과정 소개의 교육 시간·수강료를 나눠 살펴보세요.
이 페이지에 적힌 내용만으로 각 일정의 현재 신청 가능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회원사 요금이 적용되는 범위도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은 이레이버의 ‘이레이버멤버스 연회원서비스’ 또는 ‘에듀 멤버스’를 결제해 이용하는 회원을 회원사라고 설명해요.
따라서 회원 여부와 2인 이상 신청 조건을 각각 확인한 뒤 1인 기준 금액을 비교하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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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환급 안내에서 살펴볼 점
페이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의 교육비 90% 환급을 안내하면서, 대기업 재직자와 개인 자격 신청자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적어요. 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 지원한도를 넘으면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90%라는 문구만 보고 누구나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해석하지 말고, 대상 조건과 지원한도를 확인해야 해요.
원문에는 교육시간의 80% 이상 수료 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어요.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때는 이 조건을 포함해 페이지의 환급 안내를 살펴보세요.
이 안내만으로 개별 기업의 자격이나 실제 환급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회원사 수강료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원문은 이레이버의 연회원서비스 또는 에듀 멤버스를 결제해 이용하는 회원을 회원사라고 설명해요. 회원사 및 2인 이상 신청자에게는 1인 27만 원, 비회원사에는 1인 30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신청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90% 환급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페이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환급을 안내하고, 대기업 재직자와 개인 자격 신청자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적어요.
지원한도 초과 시 환급이 불가하다는 조건과 수료 기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