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뒤 명단공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칠까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이나 불이행 횟수에 따라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공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명령에 따른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확인할 전제와 기준
확인할 출발점은 양육비 미지급만이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명령 뒤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예요.
그다음 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또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각각 살펴봐요.
안내된 기준은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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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뒤 공개되는 정보
기준에 해당해도 그 사실만으로 즉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돼요.
게시 항목은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뿐 아니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도 포함해요.
이 정보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3년 동안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황을 확인할 때는 이행명령 결정의 유무와 그 뒤의 미이행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횟수 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공개 대상 기준과 실제 공개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자주 묻는 질문
공개된 명단에는 어떤 내용이 실리나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함께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공개 항목이에요. 누리집 게시 기간은 3년이에요.
공개 명단의 정보가 바뀔 수도 있나요?
성평등가족부 안내에는 시행령에 따라 명단이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따라서 게시된 내용을 살펴볼 때는 명단의 변동 가능성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