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강제추행죄와 강간죄는 어떤 성범죄 범주에 속하며, 공연음란죄 등과 무엇을 보호하는 점에서 다른가요?
논문은 강간죄·강제추행죄가 속한 제32장과 공연음란죄가 속한 제22장을 보호법익으로 구분해 설명해요. 이 분류는 법체계에 관한 설명이에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속하고, 논문은 이 장의 범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삼는다고 설명해요. 반면 공연음란죄 등이 포함된 제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는 건전한 성 풍속 등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주로 다뤄요.
먼저 장과 보호법익을 함께 확인해요
두 범주는 모두 성범죄로 불릴 수 있지만, 논문이 나누는 기준은 어떤 법익을 보호하는가예요.
제32장에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외에도 유사강간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등이 열거돼요.
음행매개죄(제242조), 음화반포죄(제243조), 음화제조죄(제244조), 공연음란죄(제245조)는 논문에서 형법 제22장의 사례로 소개돼요.
따라서 법률 설명에서 죄명만 따로 보지 말고, 해당 죄가 어느 장에 놓였는지와 그 장의 보호법익을 함께 살피면 논문이 제시하는 분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제22장은 사회적 법익, 제32장은 개인적 법익과 연결되고, 제32장의 주된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설명돼요.
이 구분은 논문이 다루는 형법 체계의 설명이에요. 장의 분류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이나 법 적용을 판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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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죄와 강간죄는 어떤 범주에 속하나요?
논문에서는 두 죄를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속하는 범죄로 분류해요. 이 장의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삼는다고 설명해요.
공연음란죄는 강간죄·강제추행죄와 같은 보호법익을 두나요?
논문은 공연음란죄를 제22장에 속하는 범죄로 들고, 이 장은 건전한 성 풍속 등 사회적 법익을 보호한다고 설명해요. 제32장의 주된 보호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구별되는 대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