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2026년 6월 24일부터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청권이 마련됐으며,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돼요.
다만 법에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점: 신청 목적과 대상
이 제도에서 살펴볼 핵심은 확인하려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인지, 그리고 열람·등사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예요.
이 두 기준이 신청권의 대상과 사유를 설명해요. 일반 수사기록 전체를 확인하는 절차와는 구별해야 해요.
창원지방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고,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지만,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허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자료가 반드시 공개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한이 생겼을 때 확인할 내용
법원이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면 먼저 통지 내용에서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제한 사유가 무엇으로 제시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안내 자료는 이 이유 통지 의무를 설명하지만,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정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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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증거보전 관련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나요?
신청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허가되지 않거나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네.
신청이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통지에서 제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