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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과 전달할 곳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등 법에 정한 사람들은 필요한 의견을 관할 법원에 진술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의견을 관할 법원에 진술할 수 있어요. 의견을 전달할 곳은 관할 법원이며, 법이 정한 주체와 상황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누구에게 의견 진술이 허용되나요?

의견을 낼 수 있는 주체에는 피해아동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검사와 변호사도 포함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법에 열거돼 있어요.

법 조항은 이들이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여기서 핵심은 의견의 내용이나 형식이 아니라, 의견 진술이 가능한 사람과 전달할 곳이에요.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다른 절차의 의견 전달 경로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돼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의견 진술과 청구 절차는 구분해요

같은 법에는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조항이 각각 있어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해서는 법정 주체들이 관할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반면 임시조치 조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경로를 다뤄요.

어느 조항을 확인하는지에 따라 의견을 전하는 곳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의견을 확인할 때는 해당 명령의 절차인지 먼저 살피고, 의견을 낼 사람이 법에 적힌 주체인지 확인한 뒤 관할 법원에 전달하는 내용인지 구분하면 돼요.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법원에 의견을 전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 자체로 특정한 결정이 내려진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 본인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피해아동은 법정대리인과 별도로 의견 진술이 가능한 주체에 포함돼요. 의견을 전할 곳은 관할 법원이에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관할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나요?

네.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필요한 의견을 관할 법원에 진술할 수 있어요.

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조문에 열거된 주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