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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트아이디어의 대여금 분쟁과 기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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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사내 고충부터 외부 신고·고소까지 경로 구분하기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을 때 사내 고충 신고와 상담, 지방노동관서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수사기관 고소의 차이를 상황별로 살펴봐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을 겪는 근로자는 회사 안에서 문제를 알리고 상담을 구할 수 있어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을 신고할 수 있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나 상담소, 여성 근로자 단체 등에서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했거나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어요.

먼저 구분할 것은 신고 대상과 이유예요

회사 안에 고충을 알리는 경로는 문제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는 선택지와 함께 안내돼요.

반면 지방노동관서 신고는 사업주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미흡,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 사업주를 신고하는 경로예요.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살피면 이용할 경로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돼요.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성희롱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도 진정할 수 있어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내 고충 신고나 피해 근로자가 하는 지방노동관서 신고와 구별돼요.

형사처벌 대상인지에 따라 고소 경로도 달라져요

성희롱이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어요.

성희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안내된 고소 경로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해해야 해요.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업주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도 안내돼요.

관련 사이트: 공연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문제를 알릴 수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성희롱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진정할 수 있어요. 다만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하는 경로는 안내상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요.

회사에 먼저 신고해야 외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안내된 내용은 사내 고충 신고와 상담, 지방노동관서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수사기관 고소를 각각의 경로로 설명해요.

사내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조건은 제시하지 않아요.

성희롱 상황과 신고 사유에 맞춰 해당 경로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