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 신청서에 담을 내용
재산명시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적을 항목과 과거 내역 조회 시 추가할 내용을 확인해요.
재산명시는 재산분할 사건을 위해 제출된 절차이고,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면 당사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신청한다고 곧바로 조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목록만으로 부족한 상황을 먼저 살펴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같은 목록 제출 절차가 아니에요.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서에는 조회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신청서에 적을 항목
조회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해요.
조회 대상이 되는 당사자, 조회를 요청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를 적어야 해요.
여기에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도 함께 작성해요.
과거 재산 보유 내역을 확인하려는 신청이라면, 과거 내역을 조회하려는 취지와 조회 기간을 추가로 밝혀야 해요. 현재 재산 조회와 과거 내역 조회의 기재사항이 다르므로, 과거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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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어떤 기관과 재산 종류를 적을지는 조회하려는 내용에 맞춰야 해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재산조회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양식을 참고하더라도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점은 별도로 챙겨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목록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면 바로 조회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해야 하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과거 재산 내역을 조회할 때도 같은 항목만 적으면 되나요?
기본 항목에 더해 과거 재산 보유 내역을 조회하려는 취지와 조회 기간을 적어야 해요.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와 기관,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도 포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