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미성년 형사사건에서 어떤 특례를 두나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고, 형사사건에서는 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지와 법정형에 따라 형량과 가석방에 특별 기준을 둬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하고, 형사처분 대상이 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성인과 다른 형의 기준을 적용해요. 핵심은 죄를 범했을 당시 18세 미만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죄의 법정형이 어떤 범위인지예요.
소년법의 목적과 적용 기준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상의 특별조치를 통해 건전한 육성을 도모해요. 따라서 이 법은 형사사건의 형량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처분도 함께 다뤄요.
다만 소년법상 ‘소년’의 기준인 19세 미만과 형사처분 특례의 기준인 18세 미만은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형사사건의 특례를 살필 때는 소년이라는 범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료가 제시하는 각 기준을 구분해야 해요.
형사사건에서 달라지는 형의 기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상황이라면, 자료는 이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설명해요.
또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해요.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해요.
가석방에도 연령과 형의 종류에 따른 기준이 소개돼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뒤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어요.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므로,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석방된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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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몇 세 미만인가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봐요. 다만 형사처분의 형량 특례에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라는 별도 기준이 제시돼요.
18세 미만이면 모두 부정기형을 선고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정기형은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돼요.
따라서 연령 기준만으로 모든 사건에 부정기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