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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트아이디어의 대여금 분쟁과 기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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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정의하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정의해요.

행위의 범위와 행위자, 피해자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세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법이 가리키는 행위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정의가 참조하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을 살펴야 해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사람을 구분해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가 어느 범위인지,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 누가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보면 돼요.

이 정의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단정하기보다, 인용된 조항과 성폭력방지법의 정의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적절해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법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나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직접 발생한 사람을 이 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라고 불러요. 이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성폭력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사람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