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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트아이디어의 대여금 분쟁과 기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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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본안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상담사례의 답변에 따르면 조정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분명히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본안 변론기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강제조정 결정에는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상간소송 조정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조정에 분명히 반대하면, 상담사례의 변호사 답변에 따르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뒤 본안 변론기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하더라도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정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조정기일이 잡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당사자의 뜻과 무관하게 조정으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정 불성립과 강제조정 결정은 달라요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상황은 구분해야 해요.

사례 답변은 불출석하거나 출석해 명확히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돼 본안 변론기일로 회부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는 해당 상담사례에 제시된 절차 안내이며, 모든 사건의 진행을 확정하는 말은 아니에요.

조정 불성립 뒤에는 본안 절차로 돌아갈 수 있지만,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해요.

답변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안내해요.

기산점은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이라고 설명하므로, 문서를 받은 날짜와 제출 기한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사례 원문에는 조정기일 불출석에 관한 여러 변호사의 설명이 실려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제시된 조정 불성립과 이의신청 기한에 관한 안내만 다뤄요.

상간녀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사례 답변은 불출석만으로 사건이 강제로 종결된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본안 변론기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안내해요.

강제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사례의 답변에 따르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하면 해당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