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점검 요청 뒤, 사업주체의 실시 기한은 6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기한의 출발점을 확인해 두세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이때 기준은 공사 일정이나 점검 계획을 세운 날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요청을 받은 날이에요.
기한을 확인할 때 볼 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의2제1항은 현장점검을 요청받은 사업주체의 실시 기한을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날짜를 살필 때는 요청이 사업주체에게 도달한 날이 기산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청을 준비한 날이나 내부적으로 점검일을 정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 내용은 해당 조항에 없어요.
예를 들어 점검 요청을 받은 뒤 사업주체가 며칠 지나 일정 조율을 시작했더라도, 그 조율을 시작한 날이 60일 계산의 출발점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규정의 표현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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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한은 현장점검을 요청받은 사업주체가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점을 설명해요. 점검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결과에 따른 조치 기준을 이 기한 문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60일은 공사 시작일부터 세나요?
아니에요. 기준은 공사 시작일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날이에요.
점검 날짜를 정한 날부터 계산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조항은 요청을 받은 날을 출발점으로 삼아요. 점검 일정을 잡은 날이 아니라 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돼요.